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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기업전문변호사

집주인 동의 없이 동거인에게 방을 빌려줘도 될까?

임차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빌려준 경우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거와 전대는 어떻게 구분할까?

가족이나 지인이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며 집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과, 임차인이 방을 따로 내주고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았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공간을 누가 관리·사용하는지,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동거인이나 전대 관련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동의 없이 방을 빌려주면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위반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물이나 방의 소부분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민법 제632조에 따라 전대를 이유로 해지할 수 없는 예외가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동의를 받는다면 대상 공간, 거주 기간, 비용 부담 등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대를 허락받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는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에게 문자로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누구에게 어느 공간을 언제까지 사용하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남기고 답변도 보관하세요. 계약서에 별도 절차가 있으면 그 내용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방값 대신 관리비만 받으면 전대가 아닌가요?

비용의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독립된 공간 사용을 맡겼는지 등 실제 이용 관계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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