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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기업전문변호사

집주인이 집을 보여달라는데, 세입자는 꼭 협조해야 할까?

계약이 끝나기 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달라고 해도, 세입자가 언제든 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중인 집의 점유와 사생활은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방문 시간과 방법은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방적인 출입은 안 됩니다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임차인은 집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집주인의 방문도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재한 시간에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열쇠로 들어오는 방식은 사전에 허락하지 않았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나 화재처럼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특약과 방문 조건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과 범위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방문 날짜와 시간, 횟수 등을 정하지 않은 채 무제한 출입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합리적인 시간대를 제안하고, 집주인이나 중개인과 방문 일정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협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퇴거를 요구하거나 임의로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주장하려면 계약 위반과 실제 손해 등을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예고 없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야 하나요?

긴급한 사정이 없다면 동의 없이 집 안에 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가능한 방문 시간을 제시해 조율하고, 반복적인 무단 출입 시도는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두세요.

계약서에 ‘집을 보여준다’고 적혀 있으면 언제든 방문할 수 있나요?

그 문구만으로 시간 제한 없는 출입을 허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일정과 동행자를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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