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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기업전문변호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확정일자와 무엇이 다를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제도이고,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변제와 관련된 절차입니다. 신고만으로 모든 임차인 보호 요건이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할까?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보증금이나 차임이 달라졌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 변동 없이 갱신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 등을 제출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을까?

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가 전입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 요건을 갖출 수 있으므로,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도 챙겨야 합니다. 신고 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는 신고필증이나 접수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월세가 3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기준은 ‘30만 원 초과’입니다. 보증금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인 계약은 이 기준만으로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2.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당사자 정보를 갖춰 신고할 수 있지만,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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