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먼저 이사할 때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중개보수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여부와 중개 의뢰 관계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이사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임대인과 합의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계약이 유효한 동안 차임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했다면 퇴거일, 차임 정산일, 보증금 반환 시점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보수 부담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중개를 의뢰했다면, 기존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비용을 자동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과 비용 부담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정하지 말고 누가 중개를 의뢰하고 비용을 낼지 명확히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도 중도해지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 기간의 차임 부담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새 임차인이 일찍 들어오면 기존 임차인의 차임은 언제까지 내나요?
임대인과 합의한 종료일이나 새 임차인의 입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과 차임 종료일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