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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기업전문변호사

임대차 계약금만 보낸 뒤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빌리기로 하고 계약금을 보냈지만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썼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이 성립했는지, 계약금이 어떤 의미로 지급됐는지, 상대방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는 없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할 집, 보증금과 차임, 기간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 반환을 당연히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은 합의 내용과 지급 목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포기와 계약 위반은 구별해야 한다

민법상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다면 해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준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계약금 약정과 해제 시점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거나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건을 둔 경우에는 해약금 방식으로 자유롭게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해제와 다르며,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취소 의사는 통화만으로 끝내기보다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고, 계약서의 해제·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보낸 돈도 계약금인가요?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 성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계약금으로 주고받기로 했는지, 주요 조건에 합의했는지 등을 대화 내용과 이체 메모 등으로 판단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언제나 두 배를 돌려줘야 하나요?

해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배액 반환이 원칙이지만,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거나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 등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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