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비우고 열쇠를 돌려주는 것뿐 아니라 원상복구 비용을 두고도 다툼이 생깁니다. 다만 임차인이 입주 당시 상태를 새집처럼 되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과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인 흔적과 임차인 책임 손상
가구를 놓아 생긴 가벼운 눌림이나 햇빛에 따른 색 바램처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변화는 대체로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 대상과 구별됩니다. 반면 부주의로 바닥재를 크게 훼손하거나, 허락 없이 구조·설비를 바꾸고 복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있더라도 문구와 실제 손상, 입주 당시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모든 흔적을 임차인 책임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 전 확인할 사항
입주 때와 퇴거 때의 사진·영상을 날짜가 확인되도록 남기고, 손상이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알린 뒤 복구 방법과 비용을 협의하세요.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손상에 얼마가 드는지 내역과 산정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나 영수증,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면 책임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못 자국은 모두 임차인이 메워야 하나요?
작은 못 자국 몇 개와 벽에 큰 구멍을 내거나 다수의 구멍을 만든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개수와 크기, 계약 내용, 벽 상태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벽지가 오래돼 변색된 경우에도 비용을 내야 하나요?
시간 경과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변색인지, 흡연·오염 등 임차인의 행위로 생긴 손상인지가 중요합니다. 퇴거 전 사진과 입주 당시 기록을 비교해 협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