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늦었다고 곧바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미납액이 얼마인지,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제대로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납부 내역과 통지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2기분’은 연속 두 달이 아닙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건물 임대차에서 연체 차임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미납액이 합계 200만 원에 이른 경우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속된 두 달을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미납액을 합산해 살펴봅니다. 다만 차임 지급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니라면 계약에서 정한 지급 주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연체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전달해야 하고,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도달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연체액을 내라고 요구한 말이 해지 통지인지 여부는 표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미납 차임은 별도로 정산해야 하며, 임대인이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임차인의 짐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달 연속으로 밀려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체액이 두 번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도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납부일과 실제 입금액을 확인해 미납액을 계산하세요.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약정한 차임을 납부하고,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미납 차임 등과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