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미반환된 경우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계약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돼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먼저 종료 시점과 해지 통지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돼야 합니다.
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가 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는 등기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 자체를 대신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미반환금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의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 기입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