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갱신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면, 일정한 경우 종전 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갱신된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더라도 임차인의 이 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를 정할 때는 통보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는 계약이 유지되므로 차임 지급 의무도 계속됩니다.
통보와 보증금 정산은 기록으로 남기기
문자나 이메일로 해지 의사를 전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언제 통지를 받았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수신 확인이나 답장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통보 내용에는 해지 의사와 희망 퇴거일을 분명히 적으세요. 임대인과 합의하면 3개월보다 일찍 계약을 끝낼 수도 있으나, 합의한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 종료 때는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 통보를 했는데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내야 하나요?
새 임차인을 구했는지가 아니라 통보가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났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그 전에 임대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했다면 합의한 내용을 따릅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신 확인이 가능한 문자·이메일을 이용하고 답장을 보관하세요. 도달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면 내용증명 등 도달을 입증하기 쉬운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